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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20.08.11 2020고정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8. 16:44경 남원시 C 앞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D여고 방면에서 남원경찰서 방향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16세)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1, 2 중족골 기저부 및 3 중족골 경부, 4, 5 중족골 머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만 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고령이고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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