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8.30 2017고정1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6. 19: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 B 티코 승용차량을 익산시 황등면에 있는 상호 미상의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익산 슈퍼 앞 도로까지 100m 정도 음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