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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3.05 2019고단15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7.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6. 24.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3.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3. 28. 안동교도소에서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전과 8회 있다.

피고인

B은 2013. 5.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7. 2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8.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4. 14. 안동교도소에서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전과 9회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 24. 19:00경 포항시 남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아파트 난간을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 베란다 난간에 올라가 창문을 열고 주거지 내부로 침입한 후 절취할 물건을 찾던 중 뒤늦게 같은 장소에 침입한 B을 발견하고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여 놀라 도망치게 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9. 24. 19:00경 포항시 남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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