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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25 2014고단18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9. 23:3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직장에서 알게 된 동생인 B과 그의 처, 피해자 C(여, 26세)의 주거지인 서울시 금천구 D건물 2층에서 그들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그 곳 거실에서 B과 나란히 누워 잠을 자다가, 다음 날인 2013. 11. 20. 00:30경 잠에서 깨어나 열려진 안방 문을 통해 피해자가 안방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그녀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엎드린 상태로 안방까지 기어 들어가 바닥에 앉은 상태로 침대 위에 있는 피해자의 머리맡으로 다가간 다음, 피해자가 자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그녀의 팔을 흔들어 보았는데 피해자가 계속해서 눈을 감고 있자 한 손을 그녀의 상의 속으로 넣어 가슴을 만지고, 다른 한 손으로는 그녀의 바지 위로 음부 부위를 비비면서 주무르는 등 만진 다음, 곧이어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면서 다시 또 손으로 그녀의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본건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출동 시 현장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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