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15 2013고단148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480]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수령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2. 8.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병원 앞 노상에서, 급전이 필요하여 찾아온 E로부터 E의 벤츠 S 500 차량 1대 및 봉고 Ⅲ 냉동차를 담보로 제공받고 월 10부(연 120%)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E에게 2,500만원을 빌려주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1개월 분 선이자 250만원을 공제한 2,250만원을 E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위 시경부터 2012. 6.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E, F, G에게 금원을 대부하여 줌으로써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대부업을 하고, 연 30%의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령하였다.

2. 횡령

가. 피해자 E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2. 2. 8.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병원 앞 노상에서, 급전이 필요하여 찾아온 E로부터 E 운영의 주식회사 H 명의의 벤츠 S 500 차량 1대 및 주식회사 I 명의의 봉고 Ⅲ 냉동차를 담보로 제공받고 월 10부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E에게 2,500만원을 빌려주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선이자 250만원을 공제한 2,250만원을 E에게 대여한 다음, E로부터 위 차량 2대를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위 차량 2대를 보관하던 중, 2012. 5. 20.경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중고자동차매매상 앞 노상에서 J으로부터 600만원을 차용하면서 J에게 위 봉고 Ⅲ 냉동차를 담보조로 양도하고, 2012. 6. 초순 일자불상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K으로부터 1,800만원을 차용하면서 K에게 위 벤츠 승용차를 담보조로 양도하였다.

이와 같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