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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26 2016노189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상선에 대해 제보하는 등 마약사범 검거를 위한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의 누범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매도 또는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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