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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1 2016노409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G을 기망하여 합계 6,168,592,254원 상당의 의류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멕시코 현지에서 설립한 의류 유통업체인 C의 대표이다.

한편, D는 피고인의 처, E은 피고인의 친형, F는 E의 처로서 피고인과 그들 모두 멕시코 영 주권자들 로서 멕시코 시티에 거주하고 있었다.

G은 H의 대표로서 멕시코 영주권자이며, 2010년 경부터 중국 현지 공장에 주문자표시 부착방식 (OEM )으로 외주를 주어 중 저가의 모자, 속옷, 가방, 의류 등을 납품 받은 후 멕시코 현지에서 위 제품들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여 온 자이다.

G은 2004년 경 멕시코 시티에서 사채 업을 하던 망 BH을 알게 되어 그녀를 통하여 그녀의 아들인 피고인 형제를 소개 받았고, 그녀와 피고인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2012년 9 월경부터 피고인에게 H의 숙녀복 등을 일부 제공하여 판매하도록 하였다가, 2013년 6 월경 피고인으로부터 “H 숙녀복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주면 의류를 판매하여 일주일마다 그 대금을 정산하여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C에게 위와 같은 조건으로 독점 판매권을 부여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E은 C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2015년 9 월경까지 멕시코 시티 등에서 모두 6개의 매장을 열고 D, F와 함께 이를 관리하여 왔으나 그간 매출금액의 상당 부분을 의류대금 결제 대신 E의 개인 채무 변제 등 사적 용도로 소비하는 등으로 위 매장을 방만하게 운영하여 온 탓에 위 일 시경까지 C의 G에 대한 미수금은 약 65억 원이 넘는 상황에 이 르 렀 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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