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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4.20 2017노80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인 A에 관한 부분 중 건설 기술자 현장 미 배치로 인한...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원심은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 2016 고단 510, 2016 고단 152 사건을 병합 심리하여 2017. 8. 8.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 및 벌금 1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벌금 400만 원의 형을 선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A 만이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항소하지 아니하여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부분은 2017. 8. 17. 확정된 바,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관한 부분이 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사기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공사대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으며 공사금액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벌금 100만 원) 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3. 사기죄에 대한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 심에서 2018. 3. 21. 피고인 A에 관한 사기죄의 공소사실 중 “ 이 사건 공사 전체 공정률의 약 40% 정도만 완성하였고” 라는 부분을 “ 이 사건 공사 전체 공정률의 약 7,700만 원 상당만 완성하였고” 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죄 부분은 아래 [ 다시 쓰는 판결] 의 범죄 사 실란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당 심에 이르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핀다.

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 인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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