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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29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13. 12.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6. 9.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11. 21:57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과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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