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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09 2016노124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퇴거불응행위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도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퇴거불응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2015. 9. 4.경 및 2015. 9. 11.경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소에 찾아왔고, 전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소에 찾아와 영업을 방해하거나 피해자에게 음란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그날도 그곳에 온 피고인에게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말을 하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하는 점, ② 2015. 9. 11.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신고로 위 업소에 출동한 경찰관 I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회 퇴거를 요청받고도 위 업소에서 나가지 않고 있어서 출동 경찰관인 자신이 직접 피해자의 업소에서 퇴거토록 하였다는 취지로 단속경위서를 작성하였던 점(2015고단978 수사기록 제8쪽),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고 있다고 112에 신고하였고, 실제로 위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그곳으로 출동하기도 하였던 점(2015고단978 수사기록 제19, 22쪽), ④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2015. 9. 3.경 및 2015. 9. 8.경에도 위 업소에서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응하지 않은 사실로 단속을 당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5. 9. 4.경 및 2015. 9. 11.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업소에서 퇴거요

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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