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9.11 2016고단732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8. 13:15 경부터 같은 날 13:39 경까지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역 3번 출구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E( 여, 48세) 이 운영하는 F 등산복 매장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두 팔을 벌리고 “ 가슴 한번 만져 보자, 안아 보자, 여자 맛 좀 보자” 라며 고함을 쳐 그 매장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동 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업무 방해 및 그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전과 등을 고려하여 그 액수를 정하기로 한다)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