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1.10 2019고단378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2. 23:3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건물 5층 C 주점 앞 화장실에 쓰러져 있었다.
이에 ‘주취자가 바닥에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경장 E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위해 바닥에서 일으켜 세우며 바닥에 떨어진 피고인의 모자를 피고인에게 건네는 중 갑자기 주먹으로 E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범행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으며 2010년 이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