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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21 2018고단41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192』

1. 2018. 1. 19.경 ~ 2018. 5. 1.경 사기 피고인은 2018. 1. 19.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부평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B카페 C에 접속하여 “뉴에라 캐리어 백팩 판매”라는 광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뉴에라 캐리어 백팩’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가 대금을 입금하더라도 위 물품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계좌(계좌번호 : F)로 8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65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65회에 걸쳐 합계 9,858,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6978』

2. 2018. 1. 20.경 ~ 2018. 5. 26.경 사기 피고인은 2018. 5. 12.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부평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B카페 C에 접속하여 “뉴에라 캐리어 백팩 판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뉴에라 캐리어 백팩’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 I)를 통해 8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 20.경부터 같은 해

5. 26.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총 36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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