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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30 2015고단95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5,68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1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5.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기로 공모한 후, 2014. 8. 하순 저녁 서울 성북구 정릉3동 시장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고인 A은 필로폰 약 0.05g씩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그 중 1개는 피고인 B의 팔에 주사하고, 다른 1개는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상호 공모하거나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4. 10. 초순 23:00경 서울 성북구 정릉3동 시장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B으로부터 50만 원을 건네받고 B에게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g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B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E의 소개로 알게 된 성불상 F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한 후, 성불상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한 다음, 2015. 2. 3. 02:00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G 건물 앞에서 E과 함께 성불상 F이 비닐봉지에 담아 다시 은박지로 포장하여 그곳 쓰레기통에 넣어 둔 필로폰 약 3g을 찾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성불상 F으로부터 필로폰 약 3g을 150만 원에 매수하였다.

다.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5. 2. 4. 21:00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I모텔 301호에서 B에게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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