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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2 2015고단436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관계] 피고인 A은 2013. 10.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4. 11. 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4369: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5. 6. 28. 16:0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G에게 필로폰 구입대금 1,200,000원을 건네주고, 같은 날 G이 불상자(일명 ‘아는 형수’)로부터 구해 온 필로폰 5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6. 28. 17:00경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건물 2층 ‘I’에서 G로 하여금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g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G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5. 6. 28. 17:00경 위 ‘I’에서 G로 하여금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6g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G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28. 18:00경 위 ‘I’에서 G로 하여금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6g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G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5고단6124: 피고인 A]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12. 하순 19:00경 밀양시 수산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J, K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J, K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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