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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7 2009고정901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08. 5. 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졸속 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이후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D탄핵투쟁연대’, ‘미친소.net' 등 주도로 서울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에서 야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 후 다음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이에 정부가 미국과 쇠고기 수입에 관하여 추가 협상을 하고 2008. 6. 21. 추가협상 결과를 발표하였으나, 대책회의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조건 전면 재협상을 주장하면서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그 이후에도 야간 촛불시위를 계속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7. 26. 19:20경부터 20:10경까지 서울 종로구 소재 청계광장에서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촛불집회를 개최하였다.

한편, 2008. 7. 26. 19:30경부터 400여명이 별도로 종로1가 등 도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시작하였다.

위 촛불집회 후 집회 참가자들 및 위 시위자 등 1,500여명은 2008. 7. 26. 20:10경부터 2008. 7. 27. 05:15경까지 세종로, 종로1가, 종로2가 도로 전체를 점거하고 행진하거나, 경찰과 대치하며 구호를 외치는 등으로 시위를 하였다.

피고인도 이에 적극 합세하여 2008. 7. 27. 03:17경 종로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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