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29 2018고정9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D은 ‘E’ 소속의 회사원이고, 피고 인은 위 회사 옆 건물에서 한식 레스토랑 ‘F’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의 딸로서, 주차문제로 인해 이전부터 분쟁이 있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4. 10. 19:10 경 파주시 G 빌딩 1 층에 있는 ‘E’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차를 빼라면서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H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A 녹음 파일 USB 제출)
1. 상해진단서 [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려고 하자 피해자의 뺨을 강하게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상대의 뺨을 강하게 때린 것이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정당 방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