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11. 26.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2. 19. 23:40경 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E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F병원’에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침입하고, 그 곳 원무과 접수창구에서 당직 근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책상 위에 있던 현금 450,000원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27. 05:15경 전항과 같이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F병원’에 들어가 침입하고, 그 곳 원무과 접수창구에서 당직 근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약국 열쇠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각 수사보고(병원 약국 열쇠 등 사진 첨부, CCTV 영상자료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상습절도의 점 등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형 집행 종료 후 판시 누범 기간에 있었음에도 출소 후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범하였고 그 범행의 수법이 종전의 범행과 유사한 점,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