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7.11 2016가단21253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688,98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멜리오유니온랜드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주식회사 현대하우징에 판넬 제품 등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 ② 2016. 6. 17. 현재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물품 미수대금이 합계 29,688,980원인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 29,688,98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 다음 날인 2016.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