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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3 2015가단4428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산 해운대 B호텔의 실내건축공사에 사용할 각종 자재납품을 의뢰받고 2013. 12. 2. 8중 기타 기둥 케싱 F-1형 외 경량벽체 케싱 물품 11,167,254원, 2014. 2. 15. 같은 물품 12,338,390원을 각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합계 23,505,644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먼저 피고가 원고에게 위 물품 공급을 의뢰하였는지를 보건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물품 공급을 의뢰하였다

거나, 혹은 피고가 원고의 물품 공급을 묵인 또는 추인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물품 공급에 관한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성립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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