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3,537,285원, 원고 C, B에게 각 15,691,523원 및 각 돈에 대하여 2015. 6. 1.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망 E(2009. 5. 3.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공동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로, 원고 A은 망인의 처(상속지분 3/7)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각 상속지분 2/7)이다.
다. 피고는 망인이 사망한 2009. 5. 3. 원고 A에게 망인과 공동으로 매수한 내역을 정리하여 기재한 ‘투자현황’(을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투자현황 내역서’라 한다)을 건네주었다.
이 사건 투자현황 내역서에는 부산시 금정구 F 대 60㎡(이하 ‘이 사건 F 토지’라 한다) 및 합천군 소재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합천군 토지’라 한다)가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F 토지 1) 피고는 2005. 10.경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을 운영하던 H으로부터 ‘I이 재개발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이 사건 F 토지를 피고가 일단 1억 원에 G 명의로 매수해놓으면, 곧 더 높은 가격에 다시 매수해가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2) 이에 피고는 망인에게 이 사건 F 토지를 1억 원에 공동으로 매수하자고 권유하였다.
3) 이후 피고는 2005. 12. 29. 이 사건 F 토지 소유자인 망 J의 상속인들과, G을 매수인으로 하여 G이 위 토지를 1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체결 당일, 잔금 7000만 원은 2006. 2. 28.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4) 망인은 위 매매계약이 체결된 2005. 12. 29. 당일 자신의 농협은행계좌에서 1,000만 원짜리 수표 8장을 인출하였는데, 그 다음날인 2005. 12. 30. 위 수표 중 3장이 피고의 아들 K의 부산은행계좌로 입금되었다.
또한 망인은 2005. 12. 30. K의 위 부산은행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5) 2006. 9. 7. 이 사건 F 토지에 관하여 L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L은 피고의 처 M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