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8.23 2016가단50069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제5항 토지를 인도하라....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은 현재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는 그 지상에 신축된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10. 29.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면서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에 존재하는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별지 목록 제5항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