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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0.25 2016가단3101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718,127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 27. 피고에게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5445 우림라이온스밸리 3차 812호 중 동쪽 일부 약 17평(812-1호)을 보증금 1,000,000원, 월 차임 800,000원, 임대기간은 2015. 1. 30.부터 2015. 3. 2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2015. 2. 16.에 812-2호도 임대하기로 하면서 두 호수를 합하여 보증금 3,000,000원, 월 차임 1,700,000원, 임대기간은 2015. 2. 23.부터 2015. 6. 22.까지로 다시 정하였다

(관리비, 부가가치세 별도). 나.

피고는 2016. 4. 16. 원고에게 위 임대차목적물을 명도하였으나, 그때까지 발생한 월 차임 및 관리비 합계 32,137,718원 중 14,419,591원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금액 17,718,127원(32,137,718원-14,419,591원)에서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을 공제한 14,718,12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5.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관리비를 협의한 바 없으므로 관리비 산정에 동의할 수 없고, 문 교체비 150,000원을 원고로부터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 내지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812호를 4개 호실로 구분하여 임대하고 있고, 관리비는 각 호실 면적에 비례하여 나누어 부과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임대차 기간 동안 원고에게 관리비 산정 방식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바 없으며, 2차례 정도 관리비를 납부한 적도 있는 사실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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