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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07 2018고단2055
폭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8 고단 2055] 피고인은 2018. 2. 27. 21:00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역 3번 출구 옆 E가 주최하는 야시장 행사장에서, 평상시 알고 지내던 사람이 운영하는 타 코야 키 매장에 놀러 갔다가 지나가는 행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붙자 가위를 들고 행인에게 다가가던 중, 그 곳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 F(33 세 )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 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손을 바닥에 짚게 해 피해자로 하여금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완 관절 유구 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8 고단 2268] 피고인은 G 축제 행사장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18. 1. 3. 13:50 경 가평군 H에 있는 ‘G 축제’ 관리사무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 곳 관리 자인 피해자 I 등에게 ‘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한다’ 고 항의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주먹으로 위 사무실 유리창 1 장을 깨뜨려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205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수사보고 (J 회장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 고소인 정형외과 진료 기록부 제출) [2018 고단 226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유리창 파손 사진, 유리창을 깰 당시 다친 피의자의 손,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폭행 치상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폭행 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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