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편취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설령 편취금액이 지급받은 보조금 전액으로 특정되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인 삼척시가 입은 피해는 실제 지급한 보조금에서 정상적으로 지급되었어야 할 보조금을 공제한 나머지이므로, 편취금액도 실제 손해액으로 정정되어야 한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⑴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보조금 정산서 등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피해자인 삼척시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328,64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피해금액 불특정 등의 위법은 없다.
⑵ 편취금액 피고인이 피해자인 삼척시에게 실제 자부담금과 공사금액으로 된 보조금 정산서 등 허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피해자인 삼척시로서는 위 보조금 328,645,000원 전부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인바, 피고인이 실제 자부담금 및 공사대금을 속여 위 보조금을 수령한 이상, 피해금액은 지급받은 보조금 전부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비록 이 사건 아파트의 대표회의가 피해자 삼척시로부터 보조금 일부의 환수 결정을 받아 약 1,600만 원을 반환하였다고는 하나, 이는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피해자 삼척시로서도 이 사건 이후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의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실제 부과해야 할 자부담금 중 상당 부분을 감액하여 부과한 것으로 보인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