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파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7. 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고(2011고합117), 그 판결이 2013. 8. 14.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위 확정판결 대상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에는 그 경합범 처리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직권파기 사유가 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2. 7. 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8. 14.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에게 일정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