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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12 2013노216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파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7. 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고(2011고합117), 그 판결이 2013. 8. 14.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위 확정판결 대상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에는 그 경합범 처리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직권파기 사유가 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2. 7. 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8. 14.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변호사법위반죄 등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에게 일정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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