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10.04 2016고정1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3. 01: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파출소에 전화하여 ‘빨리 와봐라’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고, 이에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가 현장에 출동하자 ‘자신이 남자 손님과 주점 주인으로부터 욕을 들었다. 법적인 처리를 원한다.’는 취지로 신고 이유를 설명하였다.
출동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그 부분은 현장에서 확인이 안 되니 고소장을 제출해야 한다’라고 하자 갑자기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계속 하였고, 위 경찰관들이 사건 절차에 대하여 안내해 주고 순찰업무를 계속하기 위해 112순찰차에 탑승하여 이동을 하려 하자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너거들이 그냥 가나, 이 새끼들 내려봐라”라고 하며 소리를 질렀다.
경사 F가 조수석에서 내려 피고인의 행위를 만류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양손으로 경사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가슴을 2회 가량 치는 등 폭행하여 112순찰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