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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9.20 2019노2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항소장에 기재된 사실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양형부당 :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이 보호하고 있는 지적장애 1급의 처제를 그와 같은 장애를 이용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추행하고 폭행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그 불량하고, 그 비난가능성도 크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사상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부득이 다음과 같은 사정을 헤아릴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먼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그동안 단 한 차례의 벌금형만을 받았을 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간질장애 및 지적장애 2급인 배우자 및 역시 지적장애 2급인 아들과 생활하면서 그들을 보살펴 왔는데, 피고인이 원심에서 법정 구속된 이후 피고인의 배우자와 아들은 피고인의 부재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배우자의 경우 처방받은 약을 제대로 먹지 못하여 그 정신병적 증상이 악화되어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4개월 이상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수 있는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가족들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사회적 유대관계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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