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F 개인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 06:57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갯벌로 인천 대교 공항 방향 14Km 부근 고속도로를 송도 방면에서 인천 공항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위 택시의 타이어가 터져 위 도로 1 차로에 주차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고장으로 운행할 수 없게 된 차량으로부터 100m 이상의 뒤쪽 도로 상에 ‘ 고장자동차의 표지 ’를 설치하고, 그 표지와 함께 사방 500m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 신호 ㆍ 전기 제등 또는 불꽃 신호를 그 고장 난 차량으로부터 200m 이상의 뒤쪽 도로 상에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며, 고장 난 차량을 고속도로 외의 곳으로 이동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G( 여, 43세) 가 타고 있던 위 택시를 그대로 방치하고 위 택시가 주차하고 있었던 곳으로부터 뒤로 약 10m 떨어진 지점에 서서 형광 봉을 흔든 조치만을 취한 과실로 피고인의 택시와 같은 방향으로 운행하던
A이 운전하던
H 고속버스가 위 택시 뒷부분을 그대로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저혈 량성 쇼크에 의한 심 폐정지로 사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H 고속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고속버스를 운전하여 송도 방면에서 인천 공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