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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07 2014나484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활어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위 활어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C이지 피고가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이행의 소에서는 원고에 의하여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1. 4. 7.부터 2011. 11. 24.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D” 횟집(이하 ‘D’라 한다

)의 운영을 위하여 활어를 공급하였는데, 피고가 활어대금 중 12,108,000원을 미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2,10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의 동서인 C는 “E”이라는 상호로 보령시 F(사업자등록번호 G)에서 활어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원고가 활어를 공급한 상대방은 피고가 아니라 C이고, 피고는 C의 직원으로서 원고로부터 활어를 인도받아 C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C가 원고에게 위 활어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피고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보령시 H에서 “I”이라는 상호로 수산물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2) 피고는 2005. 1. 14. 상호 “D”, 사업장 소재지 “대전 유성구 J”, 사업자의 주소 “보령시 F”, 사업의 종류 “도매”, 종목 “활어“로 하여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K)을 하였다.

3) 원고는 2010. 7. 7. 피고로부터 위 2)항 기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활어를 공급하기 시작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사업장 소재지에 “D”의 상호가 표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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