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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12 2019가단13956
물품대금
주문

원고( 반소 피고) 는 피고( 반소 원고 )에게 9,042,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6.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제강 기계 제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환경설비제작,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8. 10. 26. 피고와 사이에, 전체 대금을 56,490,72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으로 하여 원고가 맨틀( 상부, 하부), 베어링 하우징 4 세트 및 목형 대( 이하 ‘ 이 사건 물품’ 이라 한다 )를 제작하여 피고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9,042,000원을 지급 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에 관한 도면을 제공하였고, 원고는 2018. 11. 30. 및 2018. 12. 6. 경 이 사건 물품을 제작하여 피고가 의뢰한 표면 가공업체인 C(D, 이하 ‘C’ 라 한다 )에 인도하였다.

이 사건 물품에 관한 도면에는 맨틀 하부에 폭 10mm, 깊이 10mm 의 사선으로 된 홈 6개가 표시되어 있었으나, 원고가 제작한 이 사건 물품에는 위와 같은 홈이 없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 6, 7호 증( 가지번호 있는 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와 피고는 도면과는 달리 홈이 없는 형태로 이 사건 물품을 제작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는 위 합의 및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물품을 제작하여 피고에게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47,448,720원(= 전체 대금 56,490,720원 - 계약 금 9,042,000원) 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와 홈 없이 이 사건 물품을 제작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다.

도면 상의 홈은 표면 가공 단계에서는 작업이 어렵고, 이 사건 물품을 이용한 기계 제작에 있어 필수적인 것으로서, 홈이 없는 것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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