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10.15 2013고정1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타우너엘피지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9. 18:13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풍미정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수성주공아파트 사거리까지 약 500m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