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범행은 피해자 개인에 대한 법익침해를 넘어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인 점,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도 이미 2차례나 처벌받은 점, 특히 이 사건 범행 3개월 전에 같은 범행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인정된다. 2)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약 8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시간을 갖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되었던 징역 2년의 형까지 함께 복역해야 되는데 이는 너무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