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2 2017가단2440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1,892,012원 및 그중 119,534,080원에 대하여 2017. 2. 27.부터 2017.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1,892,012원 및 그중 119,534,080원에 대하여 2017. 2. 27.부터 2017. 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