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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24 2016고단4276
최저임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대전 서구 C, 102호에서 ‘D’ 라는 상호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미용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 범죄사실

가. 최저 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3.부터 2016. 8. 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E 및 2016. 5. 1.부터 2016. 8. 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F에게 2016년 최저임금 시급 6,030원에 미달하는 금액을 각각 지급하였다.

나.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3.부터 2016. 8. 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E에게 2016. 6월 임금 225,130원, 2016. 7월 임금 1,352,220원, 2016. 8월 임금 271,350원 합계 1,848,700원을, 2016. 5. 1.부터 2016. 8. 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F에게 2016. 5월 임금 689,312원, 2016. 6월 임금 689,312원, 2016. 7월 임금 1,432,728원, 2016. 8월 임금 108,540원 합계 2,919,892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고소인 F의 수습사원 여부 및 피해 체불 액 재산 정)

1. 각 카카오 톡 내역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임금을 합의 하면 최저임금 이하여도 법에 위반되는 줄 몰랐기 때문에 최저 임금법위반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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