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 및 벌금 10억 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억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 B는 2008. 11. 3.경까지 O 공사대금으로 600만 달러를 지급받았을 뿐이고, 위 230만 달러는 Q 지역에서 수행하던 400병상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이 사재를 투입하였음에도 위 공사가 제대로 진척되지 않은 것에 따른 손해 보상 명목으로 피고인 A이 개인 자격으로 P로부터 지급받은 것이며 O 공사대금으로 수령한 것이 아니다.
판단
(1) O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및 진행경과 (가) B는 2007. 3. 21. P 전력부와, B가 AQ에 306MW(ISO기준)의 발전소를 총 공사대금 미화 259,934,000달러에 건설하기로 하되, 발전소를 총 4단계에 걸쳐 제1단계(Q 지역 51MW), 제2단계(Q 지역 51MW), 제3단계(R 지역 102MW), 제4단계(S 지역 102MW)로 단계별로 건설하기로 하는 내용의 O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51MW 공사계약을 위한 지급일정표 계약금액 물품대금* 및 운송비 현지작업비** US$ 259,934,000 US$ 35,823,000 US$ 7,672,000
1. 선금 : 없음
2. 중간지급
가. DR의 물품대금(F.O.B) : 선화증권 3개의 사본 등 서류의 제출시 35%의 대금(US$ 12,538,000)을 L/C 방식으로 지급
나. 현지배달시 물품대금 지급 : 물품대금 중 40%(US$ 14,329,000)는 현장에 물품도착시 감독위원회에 의한 조사후에 L/C 방식으로 지급한다.
다. 설치와 시운전시 물품대금 지급 : 물품대금 중 20%(US$ 7,165,000)는 설치와 시운전 완료 후 지급한다. 라.
현지공사대금 : 현지작업비의 75%(US$ 5,754,000)는 감독위원회에 의하여 승인받은 진행률에 따라 매월 계좌이체(계약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 현금(또는 수표)로 지급한다.
현지작업비의 20%(US$ 1,534,000)는 시운전 완료 후 계좌이체, 현금(또는 수표)로 지급한다.
마. 유보금 : 계약금액(물품대금과 현지공사비)의 5%(US$ 2,175,000)는 1년의 보증기간 동안 지급이 유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