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226』 피고인은 2019. 2. 28. 18:43경 부산 부산진에 있는 여관에서, 그 전부터 알고 있던 피해자 B(여, 62세), C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술값을 내라고 소리치고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내랑 연애한번 해보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뒷목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입을 2회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단4971』 피고인은 2019. 7. 3. 22:35경 부산시 부산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61세)이 운영하는 ' 노래방' 앞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과거 외상값을 달라”고 쫓아가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당긴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기습적으로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19고단4971』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은 2019고단4971 사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을 잡고 놓아주지 않자 이를 떼내기 위해 피해자의 손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외상값을 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욕을 하면서 가슴을 움켜쥐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사건의 경위 및 추행의 부위,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