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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2 2014노449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D의 멱살을 잡기는 하였으나, D, E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D,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되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 D는 이 사건 범죄일시 직후 경찰에서 피고인이 손톱으로 자신을 할퀴었다고 진술하고, 촬영된 사진을 보면 D의 입술 부근에 긁힌 상처를 확인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 D와 임대차 중개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D를 우연히 만나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피해자 D로부터 떼어 놓으려고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놓지 않으려고 하였으므로,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입술 부근을 손톱으로 할퀴었을 가능성이 높다.

③ 피해자 E이 이 사건 범죄일시 직후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에는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이 없으나, 피해자 E은 다음날 새벽인 2013. 10. 7. 01:41경 상해를 입은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있고, 다음날 진단을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④ 피해자 E이 상해를 입은 경위에 관하여 다소 의문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서로 얽혀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피해자 E의 진술대로 상해를 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피해자 E이 상해를 입은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경찰에서 피고인을 성추행으로 맞고소할 수 있냐고 물어보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 E이 이 사건 범죄사실로 인하여 입지 않은 상해를 가장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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