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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3 2014가단169679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 C는 연대하여 860,109,166원과 그 중 348,350,235원에 대하여 2014. 4.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진의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① 2006. 9. 29. 한도액을 400,000,000원, 이자율을 연 12%, 지연배상금율을 최고 연 22%, 상환기일을 2007. 9. 29.로, ② 2007. 6. 4. 한도액을 400,000,000원, 이자율을 연 12%, 지연배상금율을 최고 연 22%, 상환기일을 2008. 6. 4.로 하는 각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위 돈을 대출하였고, G, 피고 A, 피고 B, 피고 C는 위 각 대출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진의건설 주식회사는 위 각 대출금을 상환기일에 상환을 하지 못하였고, 2014. 4. 10. 현재 ① 대출원금 6,999,056원, 이자 및 연체이자 14,234,625원, ② 대출원금 341,351,179원, 이자 및 연체이자 497,524,306원 합계 860,109,166원의 채무가 있다.

다. 한편,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8. 3. 5. 사망하였고, 처인 피고 D이 3/7, 자녀인 피고 E, 피고 F이 각 2/7의 지분으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라.

피고 D, 피고 E, 피고 F은 의정부지방법원 2015느단583호로 한정승인심판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5. 4. 27. 위 심판을 수리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A, B, C : 자백간주 피고 D, E, F : 다툼 없는 사실, 갑1부터 6, 을라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에게, 피고 A, B, C는 연대하여 대출원리금 860,109,166원과 그 중 대출원금 348,350,235원(= 6,999,056원 341,351,179원)에 대하여 2014.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D, E, F은 피고 A, B, C와 연대하여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D은 위 대출원리금 중 21,270,1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E, 피고 F은 위 대출원리금 중 각 14,180,000원과 이에 대하여 각 2014.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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