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4.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460에 있는 수성 경찰서에 ‘ 법무사 B은 2016. 5. 30. 자기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데 필요한 등기의 무자 확인 서면에 마치 피고인이 찍은 것처럼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무인하게 하고 등기소에 제출했으니 사문서 위조죄와 위조사 문서 행 사죄 등으로 처벌해 달라’ 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1. 수성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고소장 내용을 보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등기의 무자 확인 서면에 스스로 무인했고, B이 위조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내용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수사기관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확인 서면의 우 무인이 자기 것이 맞는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증거 목록 순번 19)
1. 확인 서면
1. 소장 사본( 증거 목록 순번 41 첨 부)
1. 지문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수사력을 헛되이 쓰이게 하고 죄 없는 사람을 형사처벌 받을 위험에 빠뜨리는 중죄이다.
피고인은 자기 의사로 집에 설정한 근저당권을 무효로 돌려 책임재산으로서의 부담을 면탈하기 위해 허위 고소한 것으로 보여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등기의 무자 확인 서면의 우 무인이 피고인의 것이 맞는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