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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05 2018고단25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3. 21:0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구로구 개봉동 현대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광명시 오리로 980 광명 사거리 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명의의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음주 운전), 제 152조 제 1 항, 제 43 조 ( 무면허 운전) (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전과 등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으며, 2017년에도 벌금형의 음주 운전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2017. 7.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장사를 할 때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이 사건 운전도 장사를 마치고 음주한 후 운전한 점에 비추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의 습벽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음주 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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