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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4.29 2013가단22436
임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1) 원고는 2009. 7. 1.경부터 매월 금 3,0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고서 피고 B 2009. 6. 26.경 설립되었는데, 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D였으나 2009. 11. 25.경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갑 1호증 참조). 에서 근무하다가 2010년 5월경 퇴직하였다

(근무기간 11개월). (2) 위 근무기간 동안 원고는 피고 B로부터 급여 합계 금 33,000,000원(= 3,000,000원 × 11개월) 뿐만 아니라 차량렌트비 합계 금 6,000,000원, 자재비 합계 금 4,053,770원, 함바식당 식대 대납금 5,000,000원 및 법인세 미납금 92,520원 등 총 합계 금 48,146,290원(= 33,000,000원 6,000,000원 4,053,770원 5,000,000원 92,520원)을 지급받아야 함에도 그 중 금 29,900,000원만을 지급받았을 뿐이다.

(3)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등으로 금 18,246,290원(= 48,146,290원 - 29,9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1) 원고는 피고 B를 퇴사한 이후인 2010. 6. 1.경부터는 그와 동일한 조건으로 피고 C에서 근무를 하다가 2012년 1월 말경 퇴직하였다

(근무기간 20개월). (2) 위 근무기간 동안 원고는 피고 C로부터 급여 합계 금 60,000,000원(= 3,000,000원 × 20개월) 뿐만 아니라 차량렌트비 합계 금 10,000,000원, 자재비 합계 금 16,569,070원 및 퇴직금 5,250,000원 등 총 합계 금 91,819,070원(= 60,000,000원 10,000,000원 16,569,070원 5,250,000원)을 지급받아야 함에도 그 중 금 25,530,000원만을 지급받았을 뿐이다.

(3) 따라서 피고 C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등으로 금 66,289,070원(= 91,819,070원 - 25,53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미지급 급여 등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13호증의 2~4의 각 기재는 갑 12호증 = 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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