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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06 2015고정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자동차를 양수한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한다. 가.

2013. 12.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경 충남 서천군 서천읍 이하 불상지에서 C으로부터 주식회사 제주올레렌트카 소유인 D 그랜저 승용차를 1,450만 원에 양수하였음에도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3. 12. 말경 불상지에서 E에게 1,650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나. 2014. 1. 29. 범행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제주올레렌트카 소유인 F SM5 승용차를 930만 원에 양수하였음에도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4. 1. 29. 불상지에서 G에게 930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다른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부터 2014. 2. 25.까지 서울 양천구 H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제주올레렌트카의 명의로 등록된 사업용 자동차인 J 그랜저 승용차를 K에게 임대하고 월 70만 원의 임대료를 받는 방법으로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수사기록 제2권 제12쪽), 자동차등록원부(수사기록 제3권 제88, 89쪽), 각 차량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제3권 제192, 201쪽), 자동차등록증(수사기록 제3권 제208쪽), 각 자동차양도증명서(수사기록 제4권 제330, 34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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