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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12.12 2013고단1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17. 07:30경 서산시 대산읍에 있는 삼길포항에 정박중인 E 선내에서 갑판에 적재중인 멸치상자의 천막을 걷어내는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 B(42세)으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F와 공동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증인 G의 증언에 의해 인정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적재중인 멸치상자의 천막을 걷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A(39세)에게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갈고리(전체길이 약 1m)를 집어 들어 피해의 어깨 등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서로 합의가 되지는 않았으나, 각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및 싸움의 발생에 상호 책임이 있는 점을 참작함)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각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I, F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또한 증인 G, H의 각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최소한 공소사실과 같이 서로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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