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2659』
1. 사기 피고인은 2017. 5. 경 중화 인민 공화 광저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운영의 블 로그 (C) 게시판에 ‘ 유명 브랜드의 가방, 지갑 등 유사 모조품을 판매한다’ 는 내용과 함께 ‘ 샤넬 코 코 핸들 플랩 백’ 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후 2017. 6. 5. 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180,000원을 송금해 주면 ‘ 샤넬 코 코 핸들 플랩 백 스몰 네이비/ 은장’ 모조상품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가방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E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조상품을 판매하려고 하였다가 위 E으로부터 환불 요청을 받게 되자 피해자로 하여금 위 E 명의의 계좌로 매매대금을 송금하게 하도록 할 생각이었기에 피해 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가방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6. 5. 경 가방 매매대금 명목으로 180,000원을 위 E 명의의 F 은행 계좌( 계좌번호 : G) 로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9. 16. 중화인 민 공화국에서 국내로 입국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 부장관,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심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 17. 14:16 경 제주시 H 건물 I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주 보건소 소속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20. 9. 16.부터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