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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1.14 2012고단362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7. 11. 27.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7. 2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3620] 피고인 A는 울산 중구 E건물 2층에서 ‘F’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게임방법을 알려주고, 손님이 획득한 점수를 확인하여 재사용권을 교부하는 종업원이다.

1.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2. 7. 8.경부터 2012. 8. 1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화면의 좌우에서 출현하는 물고기를 맞혀 점수를 획득하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배경음이 들리면서 배경화면에 꽃잎, 가오리, 상어, 고래, 용이 나오면 단계별로 최저 1만 점에서 최고 50만 점까지 당첨되고, 조이스틱을 오른쪽으로 1번, 발사버튼을 3번, 조이스틱을 왼쪽으로 1번 순서대로 조작하면 점수 창의 점수가 변경되어 이용자가 획득한 점수를 알 수 있도록 변조한 카시오페아2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카시오페아2 게임기 40대를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획득한 점수 1만 점당 재사용권 1장을 발급한 다음 1장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9,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하였다.

[2013고단2910] 피고인은 2012. 11. 15. 04:52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주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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