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7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1.부터 2015. 5.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1. 피고로부터 과천시 B에서 재단법인 C(이하 ‘이 사건 재단’이라 한다)의 복지시설 및 예배시설에 대한 공사(이하 ‘이 사건 과천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고, 공사대금은 위 공사를 위해 필요한 인건비 및 자재비 상당의 금원으로 정하였다.
나. 이 사건 과천공사는 과천시의 공사중단명령으로 인해 중단되었다.
다. 원고는 2013. 3. 15. 피고로부터 안양시 동안구 D빌딩 2층 이 사건 재단 부설 복지센터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안양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은 50,000,000원, 공사기간은 2013. 3. 20.부터 2013. 4. 2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고 위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호증, 갑 7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재단법인 C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과천공사가 중단되기까지 소요된 인건비 및 자재비는 37,642,000원이고, 이 사건 안양공사비는 5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합계 92,642,000원인데, 피고는 그 중 44,500,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나머지 차액 48,142,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과천공사비에 대한 판단 갑 7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재단법인 C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과천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아 약 10일 정도 위 공사를 진행한 사실, 원고가 위 공사에 대한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자 원고를 사기죄로 고소한 사실, 원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고단1777호로 기소되었고 E은 위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공사가 중단될 무렵까지 소요된 공사비가 대략 1,500만 원 정도라고 증언한 사실, 2012. 12. 4.경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F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