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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8 2015가합2407
약정금
주문

1. 피고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한 2015. 1. 1.부터 피고 B는 2015. 7. 8.까지,...

이유

피고 B,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1) 원고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

)과 여주시 F 일대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당시 E의 대표이사였다. 2)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2013. 8. 27. 원고에게 3억 원을 2014. 12. 31.까지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하였고, 피고 C은 이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였다.

3) 따라서 위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한 2015. 1. 1.부터 피고 B는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7. 8.까지, 피고 C은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7.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법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개정 대통령령의 시행일인 2015. 10. 1.부터는 연 15%가 적용되므로, 이를 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피고 D에 대한 청구 원고는 2007. 2. 15.경 E과 여주군 G, H 토지를 277,780,000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피고 D은 원고에게 위 토지에 대한 가치를 과장하고, 위 토지에 대해 산지전용허가 및 도로개설허가를 얻어주겠다고 하였으나 위 토지들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및 도로개설허가는 불가능하였다.

결국 피고 D은 원고가 피고 B와 이미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 B가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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