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6 2015노8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그와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려 하였을 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 및 피해자를 공격할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피해자의 원심 법정에서의 증언과 상해진단서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 및 상해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