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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27 2013고정10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3. 20: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에 있는 대박술집 앞 노상에서 같은 리 일인자감자탕 집 앞 노상까지 피고인 소유의 B 에쿠스 승용차량을 약 5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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